아파텔 분양권 계약 해지 관련 상담

저희가 집을 알아보던 중 1군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가계약금 100 만원 입금 후(환불가능설명 받음)
다음날아침 가격도 너무 비싸고 아파텔이라
걱정이되어 계약 안하겠다고 했는데
분양상담사가 전화해서 계약하면 돈버는거다.상품권등으로 회유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녹취록있습니다)
계약 후 900 신탁사에 입금하여 총 천만원을
입금했는데 집에와서 자금문제 및 홍보와다른 몇가지 사항이 있어 계약취소 하고 싶다고 했는데
계약해지하고 싶음 분양가에 10%로를(7천8백)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부분에 대한 설명은 듣지못했지만
계약당시 들었음들었음 이라고 사인한 사항이 이습니다.
신탁사에 계약취소 내용증명서 발송했지만.
계약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분양가의10% 내야만 계약이 해지 될까요?
그냥 천만원 못돌려 받고 취소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최고의 답변👽👽
# 법률사무소 조이 | 윤관열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 및 시공사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