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검색과 수사대상 관계

불법촬영물을 검색만하면 수사대상이나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건가요 예전에 n번방사건때도 검색어로 특정해서 범인들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 윤드xx 신라** ***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검색어로만 특정된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 사건에대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들었는데 모두 저 세 단어를 입력한 검색어인가요? 아니면 영상속에 등장하는 특정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검색해서 압수수색이 된건가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최고의 답변👽👽
# 법무법인 에스엘 | 이성준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소지하지 않고 단순히 검색만 하였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