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의료비 과다 청구와 징계에 대한 상담

회사 의료비 과다 청구와 징계에 대한 상담

1. 현재 모기업 생산직으로 종사하고 있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비급여항목인 체외충격파 지원이 되어 2020년부터 다수 치료를 받았습니다.

2. 회사 기금으로 운영 지원하는거라, 개인 중복 실비 청구가 가능하여, 이중 의료비 수혜를 받았습니다.

3. 생산직 특성상 몸쓰는 일이 대부분이라서, 몸 아플때마다 체외충격파를 받았습니다.

4. 체외충격파 횟수 기준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년 2000만원까지 지원입니다.

5. 현재 회사에서 체외충격파 과다청구에 대해서 조사중이며, 진급대상자중 체외충격파가 과다청구 이유만으로 진급에 떨어진 인원이 다수 있습니다.

6. 회사 입장은: 체외충격파를 무분별하게 치료를 받아, 금전적인 이득을 취대한 인원에 대해서 최대 징계해고까지 내린다는 입장입니다.

7. 체외충격파 과다 청구 인원 입장은:
1) 회사에 정해진 기준아래에 아픈 부위를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습니다.
2) 치료 효과가 있어 체외충격파 치료를 다수 받았으며 속인거 없이 병원 진료하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3) 4년간 의료비 청구함에 있어, 회사는 문제를 삼지 않았으며, 어떠한 경고조차 주지 않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4) 체외충격파 과다 치료가 징계사유가 된다는걸 미리 고지 해주었으면, 회사 의료비 청구를 안했을거다.
5) 사람마다 아픈 정도가 다르고, 치료 정도가 다른데, 금액으로 징계를 한다는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태그: 노동/인사, 의료/식품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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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였음에 대한 입증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중복 실비 청구한 부분이 불리한 부분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되낟고 볼 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사내규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조사,징계시 전문변호사와 상담 받으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학병원에서 다양한 노동,손해배상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 분들에게 정확한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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