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에 대한 고소 가능성

작품을 런칭했습니다.
한 독자가 이 직품은 표절이다, 같은 말을 시작하더니 몇 번 댓글을 더 다니 이후에는 강한 표절은 아니다, 같은 댓글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표절은 아니나, 특정 작품을 강하게 떠올리게 한다. 같은 댓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한 해당 내용들을 적고 좋지 않은 단어들을 사용한 댓글을 작품창에 올려둔 상태입니다.
표절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법원의 판결을 찾아봐도 표절이라 볼 수 없고, 유사한 작품이나, 강하게 떠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독자도 아니고, 한 독자만 지속적으로 이런 댓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별점을 깎는 행동을 취한듯, 해당 댓글이 생기고 난 뒤 별점이 계속 깎였습니다.
이러한 댓글로 작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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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표절이다라고 단정한 부분이 문제되고 상대방이 표절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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