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소청 관련 질문 및 상담 요청

팩트만 이야기하자면,

1. 군검찰의 기소로 기소휴직
2. 복무기간이 지났지만 사건계속기간으로 인해 기소휴직 유지
3. 최근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4. 기소휴직 기간까지 복무기간으로 합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육군본부과 국방부에서는
의무복무 기간이었던 작년날짜로 명령을 발령

결국 군인사법상 전역처리를 사전에 해주지 않은 것은 국방부와 육군에서도 위법사항임을
인정하였으나, 기소휴직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명령발령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경력단절 및 퇴직금, 보수문제가 많이 얽혀있어서 인사소청을 진행하려하는데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곳저곳 알아보는 중입니다.

관련태그: 병역/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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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지금 | 김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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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법무관으로 10년 동안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등의 보직을 마치고 전역하여 군 관련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기소휴직 상태에서 의무복무기간이 지나게 되었고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국방부와 육군에서는 원래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짜로 하여 전역명령을 소급 발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등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본문 단서에 따라 휴직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되 휴직 기간 중간에 의무복무기간이 다 차게 되었으므로 그날 부로 전역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상담자분과 같은 기소휴직을 당한 군간부에게 일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여 정당한 법해석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군인사법 상으로도 무죄로 확정되었을 경우 기소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봉급은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무죄가 되더라도 기소휴직 기간은 군복무 기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사후적인 무죄 판결로 의무복무기간 이후의 군복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기소휴직 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기소휴직이 부당한 조치임이 드러났으므로 그로 인해 받은 불이익을 소급적으로 보전해주는 조치가 필요한 것은 맞으나 형식적인 논리로 기소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절차적으로는 먼저 부당한 전역명령에 대한 인사소청을 3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인사소청과 군 인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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