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폭언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직장 내 업무갈등에서 시작 된 폭언 형사고소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동료의 업무 거부로 갈등이 시작되었고,
저는 업무협조를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 재차 설명하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관리자의 중재 회피로..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대화를 시도하자, "나한테 말하지마세요" 하며 자리를 피하기에
복도로 따라나가 얘기를 시도했으나 "가라고" 수차례 반말, 고성을 시작하여
반말하시지 마시라 저지하며 따라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내 복도에서 벌어진 일이며 다른 사람들이 목격/ cctv에 찍혔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며 대화시도를 무시, 회피하며 본인의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다른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무시를 당함에 모욕스러웠지만 따라가 재차 대화시도를 하였으나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욕처먹기 싫으면 가라고" "이거 또라이네" "꼴리는 대로 하라고"

반복하여 반말, 고성, [꼴리는] 이라는 성적 발언 (상대방은 50대 남성)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등으로 심란하여 고소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개별실에 상대방과 저만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일어난 일로 녹취파일은 없고..
당시 주변인에게 채팅으로 정황을 말한 자료, 복도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cctv 자료
(상대방과 저, 다른 사무실 사람들이 쫓아나온 장면까지 녹화)

이 정도입니다. 동료는 직장내 갑질 신고 시 증언해주겠다 하였으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공직사회 특성 상 내부적으로 이슈가 생기는 것은 꺼려져
1. 개인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지
2. 불기소로 끝날 지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고소 후 불기소처분이 날 경우 제게 불이익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4. 추가로 민사로 가능할 경우, 승소확률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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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죄는 공연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복도 등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것이므로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2. 녹취파일이 없더라도 목격자 진술이 있는 경우 범죄 입증이 가능합니다.

3. 형사 고소 가능하고, 불기소로 끝날 사안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 설령 불기소로 끝나더라도 고소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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