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손해보상 3차 변론기일에 대한 정보 및 조언

법무사 통해서 소송진행햇엇는데요. 변론기일에 판사 앞에서 우물쭈물하다가 불리하게 마무리되고, 10월 17일에 다시 변론기일 잡혔습니다. 인테리어 계약햇는데, 공사 시작단계에서 업자가 못하겟다고 발을 뺏거든요. 그래서 업체 대표를 상대로 소송걸엇는데, 업체 대표는, 자기는 모르는 계약이라며 발뺌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금 및 모든 자금은 대표 명의 통장으로 입금했는데요 (약 2000만).

관련태그: 손해배상


👽👽최고의 답변👽👽
# 법무법인 대환 | 김상훈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아예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로펌에 다시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변론기일 동행할 변호사를 찾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계약 성립 자체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귀하가 계약 당사자를 잘못 알고 자신에게 소를 제기했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계약금 등 비용이 대표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정만으로 계약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계약 사실이 부인된다면 청구원인에 다른 것도 추가하셔서 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변론재개됐으니 적절한 로펌을 선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출신 변호사, 민형사전문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