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의심 상황에서의 고소 가능성

전남친이랑 관계 후 이야기를 하다가 삼성폰의 동영상 촬영이 꺼지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남친의 핸드폰이 세워져 있고 정확히 저희를 찍는 각도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관계전 아직 비몽사몽일때 봤던 핸드폰을 위치 시키는 모습과, 동영상 시작 소리, 커튼을 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뭐냐고 하며 카메라 앱을 켜보니 동영상 촬영 모드로 되어있었고 앨범을 열어보라고 하니 한참 만지작대다가 앨범 속 사진들을 대충 슥슥 올려서 보여줬습니다.
아니라고 해서 넘어가긴 했는데 너무 걱정 되고 심적으로 힘듭니다. 해당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신고 했어야 하는데..
전남친이랑은 헤어진지 3개월 되었습니다. 전남친은 평소 녹음 녹취하는 습관이 있고, 제가 잘때 제 지문으로 제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를 찍었을까봐, 어디 유포라도 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서 힘든 상황입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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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을 자세히 정리하여 카촬죄로 고소할 수 있고 설령 영상이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이 나온다고 해도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작성자 분이 영상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하면 상대방 전자기기 포렌식이 이루어질텐데 여기서 영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무혐의로 사건 종결될 것입니다
만약 고소를 한다면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신 영상이 찍혔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고소 진행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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