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동의 후 매도 진행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안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후 세입자의 말바꿈으로 인한
권리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은 3년으로 진행하였으며 (2+1이 아닌 3년계약)
현재 1년 거주 후 기간 2년남은상태
첫 계약입니다 (갱신아님)




# 9월 4일
- 세입자에게 문자발송, 매도의사있으며 세입자가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
- 세입자는 매수의사 없으며 계속 거주할것이라는 문자 + 통화회신
- 집 보여주는게 힘든데 동의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스타벅스 쿠폰 5만원발송

# 9월 5일
- 부동산에 세입자 거주조건 으로 갭을 줄여서 매도물건 내놓음
- 당일 매수자 나타났고, 집 보며 집에 대한 설명도 세입자가 잘해줌
- 매수자앞에서 부사님이 최종 세입자에게 다시 전화해서 거래하고자 한다 안내함
- 세입자 동의 확인 후 계약금 수령하였으며, 잔금일은 9월11일로 정함
- 세입자에게 동석해서 보고싶으시면 오시라고 문자 안내함

# 9월 9일
- 세입자 연락와서 이사가거나 지금 시세대로 재계약 원한다고 의사번복함




위와같은 상황일때
저는 매도자이고 이미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질문1) 저는 전세 승계해준것으로 인정될까요?
질문2) 이때 승계해준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 거래가 깨지게 된다면 제가 배액상환을 해야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배액상환한다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질문3) 만약 제가 해야할 도리는 이미 끝나서 승계는 인정된다면(부사님 최종확인까지 했으므로)
매수자가 거래를 포기하거나 (계약금포기),
매수자만 상관없다면 그냥 진행할수 있는것 일까요? (세입자 번복은 무시되는지)

질문3) 이 상황에 세입자가 이사나간다는것이....
제가 무조건 수긍해야할 사항인가요?
번복도 받아들여줘야하는지??


이전 판례들을 보면
세입자 모르게 거래했을때 문제가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시 세입자가 퇴거의사를 밝힐수 있는것은 읽었으나
이미 동의 후 번복이라 문의드려봅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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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인화 | 김명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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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실을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한 사실, 임차인도 매매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없이 동의를 한 사실, 매수의사없으며 만기까지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문자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의 매매사실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해지권은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을 설득하여 매매계약을 절차대로 이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도인의 이러한 불안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하여 임차인과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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