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후 사기피해 상황과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일전 개인회생 개시 결정까지 받고
2023.9.25 1회차 납부 시작이며.
인가집회는 10월 예정입니다.
1인 최소생활금 제외한 전액이 납부금액이라
납부에 지장을 주지 않기위해
부업으로나마 조금씩 더 벌어놓을 생각이었고,
알아보다 공동구매 진행 시 부가세를 포인트로
환급받는다는 부업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1명 참여자 총 4명이 있었고
라인 앱을 통해 공동구매 절차를 끝내고,
출금신청을 했더니 소득세가 높게 잡혀 보증금을 더 내야
원금+보증금 총액 출금이 가능하다했습니다.
그 중 2명은 해당 금액을 내고 출금받았다는
인증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지인들에게 빌려서 그 금액을 냈더니
이후엔 납입기한이 지켜지지않아 패널티금액을
더 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식이었습니다.
1회차 납부가 바로 9.25일인지라
이도저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1회차 납부 후 바로 경찰서 가서 사기신고를 하고,
파산절차로 넘어가는 등의 전환진행이 가능할까요…?
라인방과 홈페이지 다 캡처해놓긴했고,
라인에서 계좌번호와 계좌주 이름만 아는데
사기피해금을 돌려받는게 가능할까요ㅜㅜ?

피해액만 거진 1억 가까인데 이미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난터라 당장 대출받을곳도 없어
막막하여 이런 경우에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
파산절차가 만약 가능해진다면
지인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불편한 과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ㅠㅠ

관련태그: 회생/파산


👽👽최고의 답변👽👽
# 라미 법률사무소 | 이희범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중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귀하가 당한 피싱사기의 경우 범인을 잡기도 어렵고 가능성도 낮습니다. 더이상의 추가송금을 중단 하시길 바랍니다.
2. 개인회생을 진행중이셨으면 근로능력이 있다는것이 현재상황에서 파산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3. 개인적으로는 개인회생을 페지하고 재신청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기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사기 피해임이 불분명한 경우 재신청 회생에서도 기각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