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당한 상황에 대한 상담글

통매음 쌍방욕 고소당했는데 진짜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경찰 조사 받기전입니다 날짜도 아직 잡혀있지 않는 상태구요 쌍방욕이라고 조서받을때 말하고 싶은데 증거 캡쳐 제출할게 없어요 카톡 내용 다지워버려서요 변호인 의견서 생각도 하고 있고 선임해서 같이 조서 받으러가는게 나은가요..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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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일단 상대방이 어떤 욕설을 문제삼고 있는지 상대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입수한 후에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후에 조사 일정을 잡겠다고 하고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십시요.
인터넷으로 정보 공개 청구하는 방안은 네이버 성공카페를 검색하셔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방법의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단순한 욕설의 경우에는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항소심 판결에서 "쌍년"이라는 말에 대하여 단순한 욕설이고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최근에 "니에미 창련"이라는 발언으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 상대방이 한 욕설에 통매음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 그 대화의 다른 내용에 대하여 맞고소를 하거나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4. 통매음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관계를 잘 이야기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열람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무혐의로 갈 것인지 기소유예를 노릴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미리내에서 합의하고 통매음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와 기소유예를 받은 다수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하시려면 네이버 성공카페를 검색하셔서 성공사례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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