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의 공개적인 욕설과 그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종합 게임 음성 통화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 엄청난 욕설을 쓰셨고 그 이후에도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너흰 너무 하등한 존재니까 내가 놀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식이라 서버에서 제재를 당하니까 다른 아이디로 와서 또 엄청난 욕설을 하고 가셨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공공연하게 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될만한 언행이었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법적으로 처벌할만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비록 녹화본은 없어도 채팅채널에 남겨 놓은 메세지들은 캡쳐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욕설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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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님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여러 번 하였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만약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더라도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을 봐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필요하실 경우 전화상담 요청을 주시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드림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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