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에 대한 상담

사귀던 연인에게서 받았던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년간 연인에게 진행되던 소송으로 인한 부차적인 피해로 저에게 카톡과 말을 통한 지속적인 자살암시 및 부정적인 표현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습니다. 죽지 및 자살을 하기 위해 손목을 그은 것과 그냥 죽지와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카톡의 경우 txt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형사와 민사 둘 중 어느 것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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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메시지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에서 벗어나고, 그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위와 같은 메시지 등 전송행위에 대해 성립될 수 있는 범죄를 형사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을 병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메시지의 내용 중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을 추려 정리한 뒤 위 각 메시지 전송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한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각 문자메시지 전송행위가 범죄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되는 경우 민사소송만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수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불법행위 인정여부, 위자료 액수에서 불이익을 당하실 우려가 있습니다.

2. 먼저 관련 메시지 내용 중 질문자님을 겨냥한 공격이 포함되어있다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성립하고 수회에 걸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습협박죄로 가중처벌됩니다. 위와 같은 직접적인 협박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엔 우회전략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해 공포심이니 불인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언,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라는 점를 근거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범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형사고소가 불가능하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의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메시지의 내용,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니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4. 저는 군검사, 대형로펌 검찰팀 수석 출신 변호사로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를 고소하여 처벌에 성공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프로필상 해결사례 중 유사사안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시고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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