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과 전세금 이자, 소액재판 가능성에 대한 상담

10월4일에 계약만기일인데 주인이 돈을 기한내 못주니 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라고 한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보증보험은 신청한 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등기명령을 한 뒤 신청할 수 있고 심사 후 지급되는 것이라 대략 2달이 더 걸리더군요.

그래서 계산했을 때 저에게 있을 피해금액은 2달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 소요기간 2달 기준)
1. 대출금 229500000원에 대한 2달치 이자 2,224,790원(1,112,395원*2)
2. 공과금 평균으로 계산하여 2달분 36,000원(전기세 평균 13,000*2 + 가스비 평균 5,000원*2)
3. 오피스텔 관리비 2달분 180,000원 (평균90,000원*2)
4. 가계약 걸어둔 집 월세 2달분 1,440,000원(720,000*2)
5. 이사업체 예약취소 위약금 100,000원
6. 입주청소업체 예약 취소 위약금 230,000원
7. 인터넷 개통 비용 2달분 96,800원(48,400원*2)

총 4,307,590원

해당내용을 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받고 난 뒤 집주인에게 추가로 청구하고 싶은데 소액재판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연손해금으로 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내역은 주인에게도 문자로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저는 6개월전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집보러온다고 하면 문도 잘 열어주고 부동산 광고도 집주인이 안올렸길래 집주인이 요청한 금액으로 다방, 피터팬, 당근마켓에 제가 다 올렸습니다. 집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서 연락해보니 집주인은 마냥 세입자만 기다리는 중이었고 제가 전세퇴거대출도 알아봐주었습니다.

집주인은 제주도에 사는데 얼마전에 제가 알려준 전세상담을 제주도에 있는 은행에서 받고는 서울매물이라 서울에 가야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자신의 사업을 마무리 한 뒤 계약만기일인 10월 4일에 서울에 올라와서 대출 상담을 받을 예정이라합니다.

집주인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세입자인 제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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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소장 작성 정도 의뢰하시고 재판은 직접 출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 김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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