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과 관련된 상담글

sns에서 한 계정으로 제가 글을 작성 한거라고 고소가 들어왔는데 제가 한게 아니여서 경찰 조사때 부인 하였고 포렌식을 하였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저라고 주장하는거는 비밀번호 찾기 에서 해당계정이 제핸드폰번호와 연동되어 있다는 건데, 이상하다 싶어 제가 직접해보니 연동을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뒷자리 2자리만 저랑 같아 저로 지목을 한것 같습니다.
저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경찰관분이 포렌식을 하자고 하여 진행하였고 해당계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몇달동안 오지 않아서 잘끝난줄 알았는데 갑자기 검찰로 송치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검찰에서 조사 한번 받지 않았는데 구공판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찾아보니 구공판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데 포렌식결과가 이렇게 나와도 무죄를 못받나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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