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여부에 대한 상담글

상대방이 제가 만든 오픈톡 대화방 들어와서 먼저 라인 어플 아이디와 키 몸무게 나이 등을 알려주고 제 사진 보내달라고 맘에 들면 연락하겠다 벗은거요라고 말한 대화내용이 있으며 그러고 라인 채팅 어플에서 제가 상대방 성기 보여줘요라고 말하니 상대방분이 자신이 먼저 말했다고 먼저요라고 말했고 제가 그 뒤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신고하겠다는 상황인데 상대방 대화내역이 저렇게 있는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저도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혹시 고소 당해서 연락오면 무혐의쪽으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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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내역이 남아 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대응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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