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후 보완수사와 추가조사에 대한 상담

작년말쯤 트위터에 리트윗한 한 영상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트윗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영상이 미성년자라고 인싣하지 못하였음을 조사에서 밝혔고, 불송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달 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고 한번의 보완수사 이후 이번에 두번째 보완수사가 내려왔고, 경찰서에서 추가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검찰에서 불기소 혹은 기소를 받을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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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이의신청 뒤 ”보완수사명령“이 내려온 것은 담당검사가 위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수사를 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2. 보완수사가 두어차례 반복되는 일은 실무상 흔한 일은 아니며, 질문자님의 혐의와 관련해서 특정 사안에 대한 담당 검사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3. 위 경우 추가조사를 받기 전 그간 진행 된 피의자신문 내용(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시어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의 의문점을 추측한 뒤 위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아울러 위 의문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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