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협의이혼에 따른 양육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첫째는 48개월, 둘째는 임신 5개월중에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아이와의 애착도 및 자녀의 의사에 따라 엄마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기로 협의하였으나
양육비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득상황으로는 부와 모 모두 실업급여 수급중이며
부는 180만원, 모는 170만원의 소득이 발생 중입니다.
모는 익월 마지막 수급이고 출산(2024년 2월) 및 출산 후 6개월까지는 수입이 없을 예정입니다.
(출산 6개월 후 다시 직장다닐 예정)
부는 11월(2개월 후) 마지막 수급이고 이후 소득은 미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양육비를 지정하는데
부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의 산정금액이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임신으로 인하여 약 10개월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의 문제는 직접 해결해야하는걸까요?
기타 도움 받을수 있는 제도나 부에게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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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양육권자와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 제기를 통해 법원의 직권 판단을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진행 등 관련 도움 드릴테니 유선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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