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본안 심문기일 조정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분할 본안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날이 제 생일이라 기일을 미루고 싶습니다.
생일도 기일조정 사안이 될수 있을런지요?
사무실에 야근도 들어가야하는데 오후늦게 기일이 잡혀서 난감하네요.

가능하면 나게겠지만 가족들과 저녁 점심약속이 있고 저녁은 근무들어가야 합니다.
요지는 생일날 심문기일 미룰수 있나?입니다.

지정해서 나가고싶은데 가능할런지요.







관련태그: 상속


👽👽최고의 답변👽👽
# 법무법인 휘명 | 심희정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생일'이라는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생일이라는 이유가 아닌, 근무시간 조절이 힘들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재판부에 전화를 하여, 해당 재판부에 심문기일이 있는 요일 등을 확인하여,
작성자님이 출석 가능한 날을 며칠 특정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해보세요.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