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건 잘보는 강남로펌이나 변호사 있나요?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 갱신 문제로 부동산계약변호사 만나뵈려고합니다.
곧 있으면 전세집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아무 이유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해요.
여기 사는 동안 한번도 트러블 없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쫓을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는 당연히 계약 연장될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되니까 너무 곤란하네요.
집주인이 계속 계약 갱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사건 잘보는 강남로펌이나 변호사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미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사유를 적법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이 되므로 이를 입증해 임대차 계약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계약거절로 인해 발생시킨 손해가 있다면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에 따른 사유 없이 거절한 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 홀로 소송을 준비하기 매우 까다롭기에

임대차 사건의 전문성이 인정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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