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상담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제가 9월 12일에 그냥 상담만 받고자 헬스장을 찾아갔습니다. 일도 안 하고 백수 신세라 돈이 부담스러워서 가격 보고 괜찮으면 해보고, 비싸면 생각하고 다시 온다고 하려 했습니다. 네이버 보니까 행사 중이더라고요. 세일도 하고... 그래서 간 건데 생각보다 비싸더군요. 그래서 거절하려고 하니까 계속 가격을 깎아주더라고요... 결국 결제했는데 pt 16인가 14회랑 헬스권 2개월짜리에 640000원으로요... 근데 분할로 했어요. 이번은 34만원, 담달은 30만원으로요.


그리고 어제(15일)에 pt 받으러 가는데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환불이 되냐고 물었는데 행사에 결제해서 안 된다고 하네요... ㅜㅜ 제가 찾아보니까 위약금 10퍼랑 이용일수 빼고는 환불 가능하다는데 진짜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환불은 잔여 session의 50% 가능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된다는 거 아닌가요? 계약하고 1회만 pt 했는데... 환불 안 되면 신고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거기서 월요일에 방문 해달라고 해서 전화로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적어봅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비자/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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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모두 환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요청해보시고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지금된 입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네이버 등에 좋은 정보들이 많으니 참조하여 배운다고 생각해보시고 진행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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