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강제조정 결정문에 대한 이해 및 이의신청 절차

임차인과 임대인은 둘 다 누수 발생 윗층 세대입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30년된 아파트의 누수로 인해 임대인이 여러번 공사를 했는데,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임대인에게 전세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이사비용과 정신적 손해)을 청구하여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임차인이 조정신청서 제출하였습니다.
임차인주장- 누수공사로 인해 아파트가 사용 불능의 상태라고 주장함(실제는 모두 수리된 상태임)
그 내용은 바닥 누수 공사로 인하여 건조기간동안 시멘트 냄새, 먼지, 청소등을 주장함
임대보증금 반환요구 전세금 :2억
이사비용+부동산 중개수수료+숙박비 :270만원, 정신적 손해배상: 500만원
강제 조정 결정 - 임대인은 (전세만료일)까지 2억 160만원 지급하라(임대기간 3개월 남음)
(160만원은-①보증금 2억 원에 은행 평균 예금 금리로 환산하여 월할 계산 기준으로 산 정한 금액, ②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사회 평균 일반적인 임차인들이 그 목적물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 하였을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③ 조정 기일에 쌍방의 진술, ④ 민법 제 623조, 및 민법 제 624조의 각 취지를 종합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돈에 160만원을 가산함)
질문1-전세기간 만료전 임에도 조정 위원이 더 이상 임대차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 160만원이 임차목적물을 원활하게 사용 할수 없는 예측기간이라고 하였는데, 이 결정문은 임대차 해지에 따른 이자로 보아야하나요? 아니면 차임의 감액으로 보아야하나요?
질문2-임대인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안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원고(임차인)가 소송을 하기 위한 소송비용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이의 신청을 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질문3-본안 소송을 하면 조정결과보다 더나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9월25일 까지 이의신청 여부 결정해야합니다)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임대차


👽👽최고의 답변👽👽
# 법률사무소 조이 | 윤관열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외하고 추가로 770만원 상당을 청구한 것에 비해 조정결정이 160만원만 인정이 된것으로 보아, 해당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유지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민법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노후화된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재판부에서 임대인의 책임을 조금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상 이런 경험으로 보았을 때 임대차 계약의 해지의 인정과 임차인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된 점들이 임대인에게 오히려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후 본안으로 넘어갔을 때 들이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 등을 참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