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 글 삭제 거절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2022년에 개인이 운영하는 소형 커뮤 사이트에서 의견이 갈라져 회원과 다투다가 사이트 룰로 인해 영구 차단당하게 되었습니다.
차단 당하게 된 이후 운영자에게 차단 당한건 알겠다 했으나 사이트에 쓴 글과 댓글을 삭제하고 싶다며 몇달 한번씩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나 그런것들을 많이 써놓아서 지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운영자는 메일만 읽고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사이트 운영자를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IT/개인정보, 명예훼손/모욕 일반, 세금/행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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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하던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로서 게재하였던 게시글과 댓글들을 삭제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고 있는바 해결방안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 권리에 근거하여서 다시 한번 요청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방통위 인터넷피해구제센터(https://remedy.kocsc.or.kr/)를 이용하여서 구제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로 잊힐 권리를 이용한 접근권한배제요청 방식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3. 결론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사생활침해와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보내보시고, 방통위에 신고하겠다고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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