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 하자로 인한 피해 소송과 관련한 상담

2주전에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 발판 옆 구석에 있는 홈이 파여있는 곳에 다리가 미끄러져 무릎이 돌아가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보니 시설물에 대한 단체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손해사정사상담으로는 단체보험이 있었을 경우에는 최소5천~1억까지 합의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만34세 연봉 7000만원 입니다.)
수술 후 6개월 뒤 영구장해를 진단 받을 경우,
이를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해서도
비슷한 금액으로 승소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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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손해사정사는 장애의 정도 파악이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가장 무서운 것은 과실상계 입니다. 즉 손해가 1억이 인정이 되도 귀하의 과실이 50% 인정된다면 배상액은 반으로 주는 것입니다.

2. 현행 민법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점유자에 대하요 혹은 소유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작물 책임에서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 당해 공작물의 설치 혹은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 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2003 다 24499)

3. 실질적으로 손해 배상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구체적 노동능력 상실 및 후유장애 산정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귀하의 과실을 줄이고 계단 보존관리자의 책임을 최대한 늘리는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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