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고용알선에 대한 법적 이해

간호조무사나 치위생사 같은 의료인을 채용해서 파견하는 것은
파견법이나 의료법으로 인해서 현행법상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호조무사나 치위생사를 고용을 원하고 있는 병원에 단순하게 고용알선만 하는 행위도
불법인가요? 고용알선 관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료인 알선을 하려했더니
주변에서 안된다고 얘기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관련태그: 의료/식품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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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소개는 파견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알선의 형태에 따라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학병원에서 다양한 의료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 분들에게 정확한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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