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메세지로 비난 시 모욕죄 성립 여부

타인에게 전화번호 메세지로 "너 때문에 일도 손에 안잡히고 힘들다 너가 잘못해놓고 왜 전화차단했냐, 힘들고 모든게 너 때문인 거 같다"는 내용의 비난하는 메세지를 보냈을 시 성립 될 수 있는 모욕죄, 명예훼손 같은 죄목이 있을까요?

전 여친이 타인들과 술 마시고 원나잇 보낸 걸
알게되어 이걸로 다투게되어 헤어졌고 심적으로 힘들어하다가 친동생의 휴대폰으로 위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는데 다짜고짜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네요... 모욕죄 혹은 다른 여죄로 고소되어 괜히 동생한테 피해가지 않을까 별 걱정이 다 됩니다.

성적인 내용, 패드립, 협박등의 욕설은 전혀 없었고 위 내용 그대로 적었습니다.

전 여친은 친동생 폰인지 모르는 상황이며 친동생도 자고있을 때 보낸 후 삭제해서 이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애초에 상대가 다른남자와 자고 그 사실을 숨기다 들켜서 헤어졌는데 법적으로 처벌 받게 할 방법이 없고,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1대1 메세지를 통해 비난했다고 고소하겠다는 것부터 어이없네요...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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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참 | 신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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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주신 내용으로 그 여성에게 죄가되지는 않고 남의 폰으로 보낸 것이 문제입니다. 아마 정통망법의 타인도용(49조)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핸드폰으로 1회만 지속적 반복적이 아니게 보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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