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 질문(계약서 미작성/잔금완료)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중 임차인이 법무사한테 물어보고 계약서 날인한다고 계약서 날인을 못받고 잔금만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하루 이틀 시간 미루며 공인중개사에게 욕설 및 말도안되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분도 꺼림직해서 계약서 작성은 안됐는데 잔금이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계약금을 배액배상 해야되는걸까요?
문자로 욕설을 하는데 개인고소도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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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금지급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별도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문자로 욕설을 하는 것과 관련해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이를 해지 사유로 잘 엮어 민사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계약 관련 다수의 승소 사례가 있으니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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