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장,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 법원에서 소장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피고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내에서 닉네임 "늙고 병든 **" 의 소유자이며, 2023년 6월 08일 원고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정신적인 피해 및 기타 손해배상금액으로 3,500,000원을 청구하며, 별도로 경찰청에 피고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라고 왔습니다.
사건번호는 있고 예정 기일이 아직 없던데 일단 저한테 이렇게 소를 제기한다고 알려주는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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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것이고,
귀하는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형식적인 답변서(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를 제출하시고
상세한 준비서면은 추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추후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통보하면 해당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3. 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출신 12년차 대표변호사 권민경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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