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부당이자 반환금에 대한 상담

23년 1월경부터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를 메꾸려고 돌이킬 수 없는 사채를 사용했습니다.
총 2업체를 사용했고 7월 말경 더이상 원금이상의 이자를 납부하고싶지 않아 변호사분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당시 무리해서 변호사 선임후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업체가 잠수를 탔다는 말과 함께 고소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 한 번에 그 많은 돈을 냈다는게 믿기지 않아요. 그게 맞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A - 총 빌렸던 돈 2360만원. / 이체해서 갚은 돈 4,944만원
B - 총 빌렸던 돈 1820만원 / 이체해서 갚은 돈 - 3,435만원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거래를 해왔고 원래 개인 번호가 있었으나 내용증명을 보낸 후 해지하셨는지 카카오톡만 유지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전부 다 받지 못하더라도 민사소송을 걸어 받아낼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프로필밖에 없다는 점이 너무 힘듭니다.
이체했던 내용과 계좌, 카카오톡 대화방 전부 유지 중이며 증거사진도 다 모아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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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계좌로 송금하였다면, 소송이나 승소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의 100% 확률로 위 계좌는 대포통장을 사용하였을 것이고, 통장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일 것이어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아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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