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소유권 이전, 전세금 반환 소송, 경매시 명의 변경에 대한 문의

전세사기로 현재 집주인은 구속수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는 했구요, 만기는 3개월정도 남아 있습니다. 집주인이 국세미납에 의해 전세금 반환이 안된다고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전셋집은 제 어머니 명의지만 돈은 제 돈입니다. 계약당시 제 남편 통장에서 집주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계약서상 어머니지만 돈은 제 돈이기에 현재 제 돈을 못받게 된 상태라 소유권이전,소송,경매시 낙찰을 받는 사람을 꼭 제 이름으로 해야하는데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의가 어머니 명의로 될시 돌아가신후 세금문제가 너무 커지고 제 돈을100% 돌려 받을수 없게 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소유권이전,소송후경매)로 일처리를 해야 기존 어머니 명의를 제 명의로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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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의자인 어머니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문의 주신 내용은 계약당사자 확정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계약서까지 작성이 되었는데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실질적인 당사자라는 점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김대원]
법무법인 에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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