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적 발언에 대한 법적 문제

오픈카카오톡에서 1:1 대화방으로 미성년자(여자)에게
성적발언 "너 엉덩이 존나 꼴린다, 노래방에서 엉덩이 만져도되냐"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을 노리는 헌터가 아닌거같습니다.
합의금 달라는 말은 안하고. 제가 진심을 담아 장문의 사과글을 많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처벌 다 받고 그때 다시 사과 하라고 합니다.

3일째 한숨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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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의 질문글상 표현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등“에 해당할 여지가 커 보입니다.

2. 관련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형사절차를 잘 날지 못하는 일반인 입장에서 서투르게 합의 시도를 하다가는 오히려 2차 피해로 해당 사건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추가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3. 따라서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뒤 질문자님과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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