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증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투자증권회사에 큰 금액의 사모사채 매출 유동화 상품 가입을 하였는데 상품 발행 관련 상대회사가 부도가 나서 원금
상환을 못 받았고 관련 투자증권회사의 잘못이 있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서 권고 판결을 받은 상태 인데,
금융감독원의 권고 판결을 수응하지 않고 법원 민사로 손해 배상을 진행 해야 할지 어떻해야 할지 결정을 못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을 신청하여 최종 권고 판결을 받은 상태 입니다.
투자증권 금융회사에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위반, 약정서 기재 불명, 내부통제 등을 위배한것을 금융감독원에서 과실을 인정받아서,
저는 손해배상 권고 50% 판결을 받았는데, 많은 자료들을 수집했으나, 너무 받지 못한 원금에서 배상비율이 작은 판결이 나와서 법적으로
가야 할지 권고 판결을 받아 드려야 할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법,금융 지식도 없고, 생애 최초의 초고위험 가입이라 어떤게 현명한 판단인지 몰라서,
너무 고민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판결문 및 민원신청,녹취록을 발송할수 있으니 전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권고 판결문 으로 금융회사의 잘못을 인정 받고 법원에서 손해배상 비율을 더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금융 관련 소송에는 통상 몇프로 손해 배상이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판단하고 판결한 투자금융회사의 과실을 대략 요약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정성 위반
* 불원 상태였는데 명시적 허락없이 금융회사 관련 직원은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안정추구형인 고객에게 법적으로 초고위험 상품 투자권유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했습니다.
2. 매출채권 유동화 관련 위험
* 출시를 위한 금융상품시너지위원회 논의중 매출지속성 회수 여부, 사채 발행회사의 높은 부채비율,현금유동성 위험 등이 제기 되었는데 PB전달안됨. 투자자에게설명안됨.
3. 내부통제 관련 문제
4. 조기지급사유 발행 후속조치미흡


관련태그: 금융/보험


👽👽최고의 답변👽👽
# 법률사무소 라윤 | 김다정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1.금융감독원에서 상대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민원조정결정을 받으셨다니 추후 민사 소송등 제기시에도 이를 활용하시면 수월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2. 참고로 과실인정비율과 관련하여,
판례는 사안과 유사하게, 원금 전부가 손실될 수 있는 위험한 상품임에도 자본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투자부적격 회사채 등을 투자권유하는 등으로 투자회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는 기망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로 사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1. 피해자가 그동안 유사한 다수의 금융상품거래가 있었고,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던것으로 보이는 점, 2. 투자대상 회사의 위기에 대해 우려하는 부정적인 신문기사가 다수 개재되어 있었던 시기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액을 투자액의 60%로 제한한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9860 판결)

3. 소송 진행시 손해인정 비율을 정확히 예측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신다면,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과실상계 사유들을 감안해보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거나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법률사무소 라윤 대표변호사
금융감독원, 대형로펌(광장) 출신
김다정 드림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