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

저와 상대방 둘 다 인터넷 방송 중이였고, 각자의 개인방송에서 서로에 대한 비난을 하다가, 제가 제 개인방송에서 상대 방송인의 시청자와 방송인에 대한 욕을 하였고 왜 이렇게 멍청하냐,빡대가리냐, 정신병자냐 정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 개인방송을 녹화해서 한 50만원 정도 나오겠네 라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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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갑작스러운 고소 연락으로 놀라셨을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1. 질문자분이 개인방송 중에 상대 방송인과 시청자에 대한 욕을 하였고 “왜 이렇게 멍청하냐, 빡대가리냐, 정신병자냐” 등의 발언을 한 경우 모욕죄 내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성이 요건인데, 질문자분이 개인방송을 할 때에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있었다면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될 것입니다.
3.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수사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를 최대한 소명하고, 상대방과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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