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임과 후임자 부재에 따른 법적 절차

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만, 제 지분은 10% 모기업이 90%인 상황입니다.

모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현재 법인의 인원은 전부다 퇴사한 상태입니다.

저도 급여를 받는 급여생활자인지라 이 기업에서 손을 떼고 싶은데, 사임하고 싶어도 뒤에 후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법인 폐업을 하려고 해도 모기업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서 진행하기 어렵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인을 상대로 사임에 대한 고소나 밟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관련태그: 기업법무,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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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사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대표이사나 이사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사임하신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대주주인 모기업에게 신규 이사 및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표이사 사임 후 법원에 일시 대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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