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정사용과 촉법소년: 대처 방안

카드 분실한지 며칠 지났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카드가 아니라서
결제 알림 설정을안해서 몰랐다가 한도초과문자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총금액은200만원 넘는 금액인데
카드사에서 촉법소년 일수도 있다고 하는데
촉법소년이면 금액 보상을 못 받나요?

범인을 잡게되면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서 신고는 오늘 야간에가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드는 정지 했고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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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일 경우 부모님을 상대로 감독자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성인이면 그 대상을 상대로 손배, 미성년자라면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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