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 후 반송과 재발송에 대한 상담글

전세보증금 반환 및 임대차계약 종료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였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될듯 합니다. 반송이 된다면 초본확인 후 새로운 주소로 재발송해야하는데 내용증명 본문에 임대인 주소가 나와있는데 본문도 싹 바꾸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내용증명을 그대로 보내도 되나요?

그리고 임대인이 본인이
지금 다른곳에
살고있다며 실주소를 알려줬는데 그 주소로 보내도 내용증명 도달로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소송/집행절차, 임대차


👽👽최고의 답변👽👽
# 법률사무소 조이 | 윤관열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내용증명 본문에 있는 임대인 주소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 도달되는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당사자분이 해당 내용을 수정하시는 것이 힘드시다면 우선 송달 주소만 새로운 주소로 수정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