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구매 후 미배송, 사기죄로 해결 가능한가?

올해 6월에 아는 분 A께서 제가 응원하는 팀의 축구 유니폼을 구해줄 수 있다 하셔서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송금하고 물건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 거의 3달째 물건이 왔다는 정보만 알려주시고 실제 만나서 물건은 안 주시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물건이 안 왔으면 그냥 돈은 환불해주라고 하였지만 A씨는 물건이 왔다고 하여 환불은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근데 A씨에게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저말고 2명이 있었다는 것을 8월에 알게되었으며 8월 말에 피해자가 한 명 더 생겨 현재 저까지 포함하여 4명인 상태입니다. A씨는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네에게 돈 받기 미안하다면서 돈은 다시 돌려주고 물건도 같이 주신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중인데 아직까지 안 주시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증거는 이야기내용 캡쳐본과 녹음파일이 있긴 하지만 녹음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될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사기/공갈


👽👽최고의 답변👽👽
#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 홍현필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캠처본과 녹음파일 모두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같은 피해를 보신 분들과 같이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사기 입증이 훨씬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