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성폭행 사실 공론화와 관련한 법적 책임과 공소시효

어렸을 때 지속적으로 성폭행 했던 피해 사실이 있는데

친가 고모, 고모부, 자식들 까지 약 당사자 포함 20명 정도 되는 단톡에 나를 언제부터 이러한 행동으로 성폭행해왔다 라고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1. 이럴 때 제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 하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 까지 당해왔는데 언제까지 공소시효일까요? 생일은 98년 8월 생입니다.

3. 하고 고소 진행이 1년 정도 혹은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던데
고소 진행중 공소시효가 넘어가면 무산되는걸까요?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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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법가 | 노준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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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공소시효는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행 사실을 단톡방에 알리는 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바라는 등의 목적이라면 큰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겁니다.

공소시효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소까지 1년 이상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소 등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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