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인데요
제가 과실로 어떤 잘못을 해서 경위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근데 경위서를 사실과는 다른 과실로 잘못을 했다는 내용으로 작성 및 제출했는데 이것도 허위공문서작성이 될 수 있나요?

발생한 결과는 사실과 같으나 발생 원인을 허위로 적었습니다

애초에 결재라인도 없는 그냥 경위서도 공문서에 포함되나요

작성하고나서 소속, 성명 날인을 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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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법대 판사출신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대표변호사입니다.
어떤 부분이 과실인지 사안을 정확히 알아야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판심은 신강초 교사 폭행사건, 서이초 유족대리 등 중요사건들을 서울법대 판사출신 검사출신 서울대경영대 최우등 변호사의 공동전담으로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최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로펌입니다.

-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진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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