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인한 고소 상황에 대한 질문

1.팀원이 고의트롤하고 게임 진것때문에 화가 너무나서 1대1. 채팅으로 느금마병신조루보지 복붙해서 단발성으로 몇 번 보냈는데 통매음에 들어가나요? 모욕적인 단어 아닌가요?

예) 바보멍청이말미잘바보멍청이말미잘바보멍청이말미잘바보멍청이말미잘바보멍청이말미잘바보멍청이말미잘바보멍청이말미잘바보멍청이말미잘)
이런식으로 꽉 채워보냄

2.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것같은데 전 게임내에서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수사관이 게임 전체 채팅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가지고있으면 상대방이 시비를 걸었다는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3.그리고 조사할때 보통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꼇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온다는데

저는 수치심을 느낄것 같지도않고 이사람 많이 화났네 라고 생각할 것 같고 진술하면 되나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최고의 답변👽👽
# 법무법인 하신 | 김정중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