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의 협박죄 가능성에 대한 질문

같은 팀원이 게임을 너무 못해서 고의로 게임을 망쳤다고 생각해서 화가났습니다. 저는 너의 엄마를 전기톱으로 ○○썰어버리겠다,토막내겠다 등등 어떻게 하면 가장 모욕적인 말을 할수있을까 생각해 저런 잔인한 말을 7번정도 반복해 사용하였습니다.
상대가 정보통신망법 협박죄로 고소한다던데 가능할까요?
저는 그사람의 얼굴 이름 어디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찾아본결과 협박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은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천할 의사가 없더라도 성립한다길래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공공연한곳에서 한것도 아니고(게임끝난후1대1채팅),상대분이 신상을 공개한것도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게임 앞으로 착하게 할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폭행/협박/상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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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데,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형법상 협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 잘 살펴 이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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