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과 보증금 반환 문제: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전입신고 방법

저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2년계약(2021.03 ~ 2023.03)을 다 채웠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묵시적 갱신을 통해 단독 세대주 자격으로 6개월을 더 살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러는 도중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이 되어 10월 초에 들어가기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7월달에 임대주택을 신청 한 후 집주인에게 확실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로 10월달에 이사를 갈 것이라고 연락을 하였고 그러자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 후 8월 20일 경에 임대주택 발표가 있었고 입주자로 선정이 되어 바로 집주인에게 10월달에 이사를 가니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똑같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주택도 전세로 들어가야하는 상황이여서 전세대출을 진행하였는데 전세대출 조건 중 입주한 후 7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갈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하는 상황이여서 대항력을 잃을까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미혼이기 때문에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직계 가족인 저희 아버지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고 저는 이사 갈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아버지가 세대주가 되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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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의 주민등록(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고 점유를 해야합니다. 가족이 해당 주택에 살지 않는다면 무용한 수단입니다. 묵시갱신이니 적법하게 임대차를 해지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간이한 수단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수 있으니 법원에 이 제도를 신청하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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