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면 비용이 얼마일까요?

몸이 안좋으신 아버지가 어머니 앞으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와
고향에 작은 부동산을 넘겨주고싶어 하시는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려면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가 많은가요?
만약 모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게되면 부동산변호사선임비용 어느정도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미혜 변호사입니다.

본 소송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청구소송입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등기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소유권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 등기에 관해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선임료 및 자세한 절차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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