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이용약관 검토 및 여행사 손해배상 계약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외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곧 웹사이트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전 9시~16시정도 진행되는 일일투어(선택관광) 상품으로 패키지 여행 중 사고에 관한 판례는 많지만, 자유여행 상품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관련하여 여행사 손해배상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며,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에 해당하는 "투어 유의사항 이용약관" 작성 관련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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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시트 | 강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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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행사의 이용약관의 경우 여행 프로그램과 구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부 여행사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여행 상품과 상이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사용하여 간혹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자유여행 상품"의 구성과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전달해주시면 해당 상품에 부합한 이용약관 작성 및 검토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렉시트는 기업법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분쟁과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를 다수 진행해왔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제공하시고자하는 자유여행 상품에 부합한 "투어 유의사항 이용약관"을 작성하시고자 한다면 해당 상품의 구성과 추가 문의사항을 전달 주신 후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해당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 후 정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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