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 대한 상담

시비가 걸려와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던 중에
상대가 제 어깨를 잡아 당겼습니다.
몸에 손대지말라고
요구하였으나 몇번이나 어깨를 잡다가
하지말라고 가라고 재차 요구하던중에
앉아있던 제 머리채를 뒤에서 확 잡아챘고
상대방 친구가 가해자를 말렸습니다.
경찰을 부르며 그 가해자한테 말하던 도중
제 배를 발로 걷어 찼습니다.
저는 손끝 하나도 대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파출소에서 간단한 정황 기재 후
경찰 조사 연락을 기다리는중입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아팠지만 경미했기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진단서를 떼지 않았습니다 .

-경찰 조사 후 합의를 제가 안해주게 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이나 어느정도의 벌금이 떨어질까요?
-상해진단서를 떼야지만 조금이라도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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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으셨다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셔야 상대방이 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고, 폭행죄 보다는 더 큰 처벌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과가 없다면 벌금 100만원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상담자분께서 상대방과 합의를 해주실 경우에는 상대방은 어떠한 저벌도 받지 않게되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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