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통매음으로 인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유저는 게임 시작 전 대기실에서부터 다짜고짜 "게임 던진다" 등의 발언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던져라" 라는 발언을 하였고 그렇게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제 닉네임은 저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해당 유저는 제 이름을 가지고 "OO이 꼬@치 빨아도 됌? ㅋ", "OO이 꼬@치 쪼물락 거려도 됌?" 발언을 하였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말 하여도 해당 유저는 저를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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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사안은 통매음으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실제 해당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처벌 받는 사례가 많으며, 대부분 소액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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