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고소 취하의 가능성과 법적 심판에 대한 궁금증

전 여자친구의 나채 사진을 몰래 가지고 있다가 이를 지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전 여자친구를 협박을 하면서 일이 커졌고 저는 그것에 죄책감을 느껴 먼저 피해자에게 자백을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카촬죄 및 유포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해서 고소 취하를 하면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지 궁금하고 그리고 만약 합의에 성공해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만약 제 지인이 저를 언급하면 저는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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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취소를 한다고 해도 기소가 되며 재판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합의는 양형자료로 참작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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