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차량 사고 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지난 주 주말에 제가 어머니차를 빌려서 운전 연습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 차선변경 중에 일어난 일이라 제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는 상황이고, 차량은 어머니 명의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저는 보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대 보험사 측에서 개인 합의를 권해서 보상 의사를 밝혔는데, 상대 차주는 그냥 무보험 사고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어머니 보험사 측에서 대인사고에 관한 책임보험은 일정 부분 보장된다고 해서 익일 접수할 예정인데, 여쭈어보니 상대차 파손에 관해서는 상대 보험사에서 먼저 수리 진행 후 발생하는 금액(보장되는 범위 외의 차액이라고 하셨습니다)이 제게 청구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제가 벌금을 내거나,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청구되는 금액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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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도 안 된 상황으로 보이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무면허운전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금만 잘 지급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출신,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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