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대리 운영에 대한 법적 측면

1.리그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대리게임 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고객이 대리게임 진행 후 일방적으로 신고를 하면 고객은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의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2.대리게임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는 본인이 대리게임을 하지 않고 대리게임을 진행하는 기사들에게 고객 계정을 돈을 받고 계정 정보를 주면 처벌받는지 궁금하고 무슨 죄명으로 처벌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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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게임산업법에 따라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므로 업체만이 처벌 대상입니다.

본인이 하지 않고 기사들에게 넘기더라도 알선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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