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후 전세자금 회수 방법에 대한 상담

결혼준비를 위해 집을 구하던중
전세집을 남자친구 명의로 계약하게되었고
저의 돈3천만원을 전세집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으로 입금했습니다

남자친구만 입주해서 살고있더중 현재 결별했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돈을 돌려준다는 카톡내용은 있어요

바로 소송하고싶은건 아니고 받을 날짜등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크게 감정상하지 않는선에서 빠르게 해결하고싶은데.....

직장은 있지만 재산도없고 신용대출로 차를 구매해서 갚고있는 사람인데 바로 받을 방법도 있을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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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라윤 | 김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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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주겠다는 카톡내용, 결혼준비를 하다가 결별하게 되었다는 내용등을 정리하여 민사소송 제기시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급여채권에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회수 가능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간이 일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변호사 명의로 된 정식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회사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감원, 대형로펌, 서울대 출신
김다정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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